"2021.10.14.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11+15 = 26개(2017.5.29이후 입사자)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 에 따라서 1년 계약직은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은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처럼 26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