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테랑 노무사 · 경력 14년
신제철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전문분야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로기준법#급여#퇴직금#체불임금#인사/노무관리
주요 경력 및 학력
주요 경력
- 현대전자㈜ 전장사업본부 국내영업부 근무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및 연수
- 전) 노무법인 하나 근무
- 현) 여명 노무사 사무소 대표
학력 및 자격면허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공인노무사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분야)
- 산업안전기사
- 건설안전기사
- 행정사
- 가맹거래사
- 공인중개사
사무실 위치
여명 노무사 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1453호
주요 상담 사례
- [노사관계]며칠 만에 퇴사한 직원, 계약서보다 낮은 최저시급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 [노사관계]팔 다쳐 두 달 쉬다 복귀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노사관계]계약기간 나흘 남기고 그만두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대상인가요
- [노사관계]날씨 때문에 하루 문 닫으면 직원 원래 쉬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 [노사관계]가불금 받고 잠적한 지인, 근로계약서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 후기
익명 의뢰인근로계약서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명 의뢰인외국인근로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以下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정확한 비용 구조를 알려주세요. 선급금이 필요한가요? 성공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 14개월 간의 휴일 및 주말 근무 임금, 퇴직금, 연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3.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산재 신청과 임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익명 의뢰인급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39,240원 밖에 안되기도 하고 왠지 제쪽에서 손해가 더 심해질것도 같고 회사측에서 오히려 역효과 일어나서 부당청구 될수도 있어서 그만두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