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문의

Q

2021년12월1일입사 2022년7월31일퇴사 사용연차0 2022년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7개인지8개인지 관련근거자료 있을까요? 노동법에 위내용 명확히 확인되지않아서요.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및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와 같이 2021.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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