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장님과 면담 중에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로 들려 홧김에 그럼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뒤에 사장님한테서 업무가 맞지 않으니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버린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보낸 문자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해고라면 이런식으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게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인지?)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구두로도 사직의사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사직(사직서 제출 등) 강요를 받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경우라면, 해고사유, 절차(해고예고 등)를 다시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근무했는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직무)였는지? 근로계약상 담당직무?
5인 이상이고, 커버가 가능한 직무인데도, 그만두게했다면
강요(자발적 의사가 아님)로 보여지고 해고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