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입사해 3.3% 세금 공제 조건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였지만 세금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줬습니다. 입사 당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3년이 채 안 된 2023년 8월, 대표가 "조금 쉬고 있으라, 다시 부르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없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됐고, 곧바로 다른 곳에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3.3%공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도 쟁점이지만 종료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