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수습기간

Q

10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습 3개월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있는점이 위반인가요? 수습기간 급옆100%지급입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통상적으로 6개월까지는 수습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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