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Q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내년1월 2년차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계약만료가 될지 관련해서 다음주에 면담 예정인데 이미 회사에 정이 많이 떳고 근무태만으로 인해 정규직이 안될 확률이 높고 저도 정규직을 원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경우 회사와 면담시 정규직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연봉 및 다른 부분으로 딴지를 걸어서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말싸움도 하기 싫고 그냥 정규직 전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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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였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정규직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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