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2년차가 됩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곧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근무 태만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가능성이 낮고, 저 역시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면담에서 "정규직을 원한다"고 말한 뒤 연봉 등 다른 조건으로 이견을 만들어 회사가 전환을 거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였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정규직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가장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