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규직 전환 거부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사유는?

Q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2년차가 됩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곧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근무 태만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가능성이 낮고, 저 역시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면담에서 "정규직을 원한다"고 말한 뒤 연봉 등 다른 조건으로 이견을 만들어 회사가 전환을 거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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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였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정규직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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