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는 미제출했으며 2. "내일부로 퇴사처리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연락안되어도 양해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메세지가 온 뒤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3. 자사 취업규칙 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시 징계, 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및 인사위원회개최를 통한 절차로 퇴사절차를 진행해야 될지 최종 확인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위 같이 메세지로 퇴사의사를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도움 감사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