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 없이 급여 100% 지급으로 계약서 작성 /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을 너무 못합니다. - 업무지연 - 금전적 손실 - 누구나 할 수 있는일 조차 다른사람이 챙겨줘야 합니다. 8월말경 구두로 적성에 안맞는거 같으니, 9월말까지만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계속 업무를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했는지 생각해 봤는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데, 서면통보를 따로 해야 할지..? 서면 통보하게 되면, 위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데, 구두로 일단락 되었고, 5인미만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녹취 내용까지 있다면 특별히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할 때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