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인이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점이 많습니다. 1. 근로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쓰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 월차가 따로 있는지요? 월차개념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연차랑 별개로 있다고 또 다른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월차가 있다면 입사 후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미사용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근무기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월차라는 단어만 없어지고 연차로 통일된 것입니다. 실무상 월차는 연차 중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계산시 1개월 개근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속중에도 월 개근하면 월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2) 1)에서 언급한 것이 과거의 월차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보면 되고 현재는 연차제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때부터 근기법의 연차제도 적용을 하면 되니, 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여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전환된 때 입사한 것처럼 취급).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입사시점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 아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5인 이상된 시점이 연차휴가에 관한한 입사일자가 됨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5인 이상된 시점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휴가 추가 발생
3. 우선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월에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최대 11일 모두 입시일자(5인 이상된 시점) 기준 1년안에 사용해야 하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합니다.
4.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추가연차가 발생합니다.
2. 월차 개념은 삭제되었지만 실무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로 통용하여 사용합니다.
3.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권이 전환됩니다. 1개의 연차휴가 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처럼 최근에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산정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실제 입사일이 아니라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5인 미만이었을 때 입사한 근로자라도,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마치 그날 새로 입사한 것처럼 취급해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속 1년 미만이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또는 실제 입사일 중 나중 시점)을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각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둘째, 「월차」라는 명칭의 제도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어 연차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1년 미만 근속 중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1일 단위의 연차를 관행적으로 「월차」라고 부를 뿐, 법적으로는 모두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셋째, 이 월차 개념의 연차는 발생한 즉시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각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넷째, 입사일(또는 5인 이상 전환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며, 이 역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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