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문의

Q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인이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점이 많습니다. 1. 근로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쓰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 월차가 따로 있는지요? 월차개념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연차랑 별개로 있다고 또 다른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월차가 있다면 입사 후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미사용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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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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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근무기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월차라는 단어만 없어지고 연차로 통일된 것입니다. 실무상 월차는 연차 중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계산시 1개월 개근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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