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일 2019.11.20 퇴사일 2022.10.18 사용연차개수 0 퇴사시 발생된 연차 갯수 41개일까요?
A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41개가 맞습니다.
2019. 11. 20. ~ 2020. 11. 19.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 => 11일
2020. 11. 20. 15개 발생
2021. 11. 20. 15개 발생
총 41개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만2년 초과 만3년 이하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입사월일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1. 20. ~ 2020. 11. 20. -26개(11개 및 15개)
2020. 11. 20. ~ 2021. 11. 20. -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9.11.20 ~ 2022.10.18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19.11.20 ~ 2020.10.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0.11.20 : 15일 발생
3) 2021.11.20 : 15일 발생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입사해 2022년 10월 18일까지 재직(연차 미사용)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19년 11월 20일~2020년 11월 19일)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둘째,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2020년 11월 20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셋째, 입사일 기준 만 2년이 되는 2021년 11월 20일에 다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속 3년 미만이므로 아직 가산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1+15+15=41일이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입니다.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41일 전부가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근속 3년을 채우는 시점(2022년 11월 20일)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가 추가되지만, 이 사안은 2022년 10월 18일에 퇴사해 만 3년(2022년 11월 20일)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가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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