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상황에 재직자와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직자가 자진퇴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퇴사일자를 말일자로 이야기 나누었고, 그에 대해 그럼 진행하겠다고 하여 HR 담당자와 해당 조직 리더에게 인수인계와 퇴사 안내를 이야기해둔 상황인데 보름이 지나고 갑자기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구두상 계약 종료의사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직의사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전달되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사직의사 전달 후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도달되었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승낙하였기에 철회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당사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입증자료 구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