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사건으로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6/7~7/21 근무시간(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시급 10,000원 , 휴게시간 : 월~목 (12시~13시), 식대지원 10,000원 정직원은 월~금 (9:30~18:30) 8시간 근무함. 1.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2. 1개월이상 근무하면 월차를 줘야하나요? 만일 월차수당으로 퇴사시 지급할 경우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3.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1만 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월~금에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대입하면 됩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2023. 6. 7 입사 후 2023. 7. 6.까지 개근 시 7. 7.부터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