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공소시효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대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몇년전에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자필 싸인을 받았는대 계좌로 안받아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문서가 있긴한대 음료를 쏟아 날짜와 싸인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시효는 크게 1. 소멸시효와 2. 공소시효로 구분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시효이고, 소멸시효는 임금 등 금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효입니다.(공소시효는 5년, 소멸시효는 3년)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면 그 부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되나, 구체적으로 서명한 내용을 봐야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