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문의

Q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인이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점이 많습니다. 1. 근로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쓰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 월차가 따로 있는지요? 월차개념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연차랑 별개로 있다고 또 다른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월차가 있다면 입사 후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미사용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추가연차가 발생합니다. 2. 월차 개념은 삭제되었지만 실무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로 통용하여 사용합니다. 3.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권이 전환됩니다. 1개의 연차휴가 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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