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매장(로드샵)을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월~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매장의 영업요일을 화~일요일로 하고 휴무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데요,(주 근무시간 및 월 근무시간 변동 없음) 1) 해당 매장 근무자의 사전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2) 영업요일 변경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일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 충족 시 1회만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변경하면 문제없을 것이고, 그 요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