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부서 업무인원이 2명이며, 업무가 쇼핑몰 결제된 상품 발송 등 매일해야 하는 일이라 1명이 출장을 가는 날 또 다른 1명이 연차를 쓰기를 원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2명 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상품 발송이 되지 않아 고객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건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서 업무 특성상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업무 공백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여지는 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