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회계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도중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관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리한 것으로 정산한다는 문구 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년도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남은 연차가 있다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촉진제도는 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