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Q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회계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도중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관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리한 것으로 정산한다는 문구 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년도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남은 연차가 있다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촉진제도는 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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