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1년에 100만원씩 3회 총 300만원지급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신규,퇴직,휴직등은 일할계산하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할때 상여금을 1월21일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2월6일 퇴직예정자 있을 경우 1백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일을 미리 적용해서 일할계산( 1,000,000/365*37일) 해서 101,37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닌 사업장 내에서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할계산의 고유한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365로 나눈 뒤 계속근로기간으로 유지된 기간만큼(사안에서 37일)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