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자의 경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려요. * 입사일: 2021-12-9 1) 2022. 01. 01~2022.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 2) 2023. 01. 01~2023.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3) 그 이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15일로 계산되는지? 12/16 고용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해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2021. 12. 16. 고용노동부는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직의 연차발생 수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 2022. 1. 1. ~ 2022. 12. 31. 까지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
2) 2023. 1. 1. ~ 2023. 12. 31. 까지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
3) 15개가 발생하려면 12.31. 다음날인 1.1.까지 근로관계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