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1인 사업자) 9일만에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업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교육생처럼 가르치기만 했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통보후, 급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열받습니다. 밥 다 사먹이고, 교육까지 해줬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9일치 돈 주기가 싫은데,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나, 소액이라도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주께서 교육기간을 명시하여 별도의 교육비 등을 제시하였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제공된 내용으로는 그러한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비 지급을 통해 조금더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질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제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