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입니다. 프리랜서분이 계신데 실질 근로자에 가까워 4대보험 가입을 권유 드렸으나 원천징수 금액이 프리랜서 공제인 3.3% 보다 크므로 프리랜서를 원하셔서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회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바뀌어 이 점을 악용한다면 회사는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상황을 근로자와 회사가 상의했고 이에 따른 문서를 남겨 놓는다면 효력이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가 사회보장보험법 등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의사로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등을 대비하여 해당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