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Q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 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는 총 16명이 있고, 단순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아주머니입니다.) 1년 씩 현재 4~5년 연장해서 근로를 해왔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 인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를 끝으로 2명을 계약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4~5년을 연장을 해서 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시킬 시 부당 해고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초과 근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자동 간주됩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흔히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면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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