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장

Q

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로 진행하였는데요 입사 시 평가로 인하 정규직전환 조건이었습니다. 전환시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정규직전환이 아닌 3개월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는 노무이슈가 없는걸까요? 면담은 진행하였지만 서면으로 남긴 상태는 아닙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계약직 6개월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규직 전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근로조건은 당사자 동의(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3개월 계약 연장에 동의한다면 3개월 계약 연장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기존 내용이 어떠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와 근로자의 동의가 쟁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