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자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근무중에 직장 동료분께서 본인의 자해 상처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 마찰이 있을 시 해당부분을 간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구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영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거부 이후, 해고 당하는 경우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안타깝게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 관련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