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3.10.23부터 8월까지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첫 근무할 때부터 3.3% 뗐고요. 그러나 근로계약서 만기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대면 통보라 사장님께 다시 카톡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첨부 된 사진이 해고예고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저 카톡 이후로 사장님께 전화가 오셔서는 서로 피곤해진다고 하시며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신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마 사장님께서는 3.3만 뗐으니 4대보험을 들어야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영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인이 '먼저' 사직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고,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1개월 전에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권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따르며, 미신고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 까지 청구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자부담금을 미리 사업주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