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만 아르바이트를 10시부터 8시까지 10시간씩 뽑으려고 하는데 주 15시간 초과라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주에 한번씩 발생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한달에 4번 지급 하는건가요? 예) 일당120,000원 *이틀=240,000원 주휴수당48,000원 / 시간급여 960,000원에 주휴수당192,000원을 별도로 한달 급여를 1,152,000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뇨. 4번이 아니라 주휴일이 있는 횟수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먼저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휴일을 월요일로 한다면, 월요일이 4번 있는 달은 주휴수당이 4번 나갈 것이고, 5번 있는 달은 5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이므로, 소정근로는 8시간이 되므로, 1주일의 주휴수당은 산출시급*(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