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024년 최저급여 기준 월 2,227,890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본급 2,027,890원과 식대 200,000원으로 나눠 구성해도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전액을 기본급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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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024년 최저급여 기준 월 2,227,890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본급 2,027,890원과 식대 200,000원으로 나눠 구성해도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전액을 기본급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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