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정해진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에 추가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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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정해진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에 추가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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