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공제 조건으로 4대보험 없이 3년 가까이 근무하다 대표 말 한마디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2020년 10월 입사해 3.3% 세금 공제 조건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였지만 세금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줬습니다. 입사 당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3년이 채 안 된 2023년 8월, 대표가 "조금 쉬고 있으라, 다시 부르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없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됐고, 곧바로 다른 곳에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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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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