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규직 전환 거부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사유는?

Q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2년차가 됩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곧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근무 태만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가능성이 낮고, 저 역시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면담에서 "정규직을 원한다"고 말한 뒤 연봉 등 다른 조건으로 이견을 만들어 회사가 전환을 거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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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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