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기 위한 필수 서류

Q

4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내년 1월중에 끝나는 근로계약이 있는데 통상 자동연장이나 연장하지 않고 한달 전 해고통보를 통한 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해고통보를 위한 서류 작성 시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나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2.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000일/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꼭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해지 통보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서명하시도록 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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