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방식이 맞는지 수정돼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 정산 회계년도 기준 매년 1월1일 연차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1월1일에 전년도 잔여 연차가 남은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 잔여연차 만큼해서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예를들어 2019년 5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11월 11일 퇴사합니다. 2019년 5월1일 12개 2020년 5월1일 15개 2021년 5월1일 15개 사용갯수 총 31개 42개 - 31개 = 11개 통상임금 * 11 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두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연차는 회계연도로 하든 입사년도로 하든 사용기간 1년부여하고 정산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순없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입사일 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으로 적용하여 추가정산할 부분 정산하고, 과사용한 부분은 공제해야되는 위험은 부담합니다. 2. 입사일 기준 11+15+15 총 41개입니다. 법정기준은 이러하고 이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사용갯수를 제외한 11개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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