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여쭤볼 게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월~금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가게가 쉬어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루 결근할 경우 4주평균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가게가 쉬어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주15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초 계약서상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그중 휴일이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해야합니다. 2. 또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루 결근할 경우 4주평균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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