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Q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 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는 총 16명이 있고, 단순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아주머니입니다.) 1년 씩 현재 4~5년 연장해서 근로를 해왔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 인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를 끝으로 2명을 계약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4~5년을 연장을 해서 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시킬 시 부당 해고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2.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단순 계약종료라는 이유통보만으로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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