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기준 문의드립니다.

Q

저희 회사 개발직원이 업무 범위가 입사 때 보다 많다는 이유로 입사 3개월만에 연봉 재협상 또는 담당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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