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본인의 요청으로 4대보험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환 시점에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사업소득자 근무 기간과 합산해 나중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4대+근소세 공제하다가 사업소득세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간정산 사유도 아니고 근로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정산을 (정규직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