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최근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돌잔치 경조금이 10만원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는 직원 경조사 발생시 10만원지급만 명시되어있고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각각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가정 기준으로 한번만 지급되는지 명확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애매할때는 회사가 정한 관행을 따르는건지 아니면 노동법상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촛점이 맞추어져 지급되는 규정인지 해당 직원에게 촛점이 맞추어져 지급되는 규정의 성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전자라면 10만원만, 후자라면 20만원이 되겠죠).
유사한 법조문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을 보면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과 같이 규정된 점으로 볼 때 10만원만 어느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