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내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문제있나요?

Q

근로계약서에 "3개월이내 근무시 수습기간으로 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실제 3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서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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