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2023년6월부터 근무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휴가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계약상 주당 40시간, 급여+상여금으로 연봉을 받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2025년도 연간 휴가일수와 휴가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휴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24년도에 휴가를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5년도에 사용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임원이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점이 인정된다면 연차휴가/퇴직금 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라면 발생후 1년내에 사용하면 되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음과 동시에 직전1년간 출근율 80%이상 전제로 15일 발생하니 이를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