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번 했습니다. 한번은 1개월, 한번은 3개월, 또 한번은 4개월 정도 근무했고 각각 다른 시기에 근무했습니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라서 기간이 짧으면 실업급여는 아예 안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지막 직장의 이직일 직전 18개월내에 위 3직장이 모두 포섬되고, 각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일이 180일이상이며,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 맞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하셨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한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 휴일과 실제 근무일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1개월, 3개월, 4개월 근무 이력을 모두 합치면 약 8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이 모두 18개월 범위 안에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을 훌쩍 넘기게 되므로 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 요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마지막으로 그만둔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기록이 아무리 많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 대개 정해진 기간이 끝나 종료되는 계약 만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실무적으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간혹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고용보험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자 이력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기 알바 합산 신청은 각 사업장별로 이직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주당 소등 근로시간에 따라 180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받으시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한지 정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가이드를 통해 복잡한 합산 신청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마무리하여 소중한 실업급여를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질문자가 1개월 + 3개월 + 4개월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3개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므로 근로일수에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달라집니다.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짧은 기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라는 요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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