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장님과 면담 중에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로 들려 홧김에 그럼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뒤에 사장님한테서 업무가 맞지 않으니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버린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보낸 문자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해고라면 이런식으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게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사장님의 퇴직처리 의사에 대해 수긍을 한 점으로 보아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어서 사장님이 해고통보는 하였으나 이미 기존 권고사직 효력이 우선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증거차원에서 본다면 질의자님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는한 남아 있는 자료는 사장님의 해고통보이니 실제 다툼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