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Q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내년1월 2년차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계약만료가 될지 관련해서 다음주에 면담 예정인데 이미 회사에 정이 많이 떳고 근무태만으로 인해 정규직이 안될 확률이 높고 저도 정규직을 원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경우 회사와 면담시 정규직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연봉 및 다른 부분으로 딴지를 걸어서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말싸움도 하기 싫고 그냥 정규직 전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먼저 정규직 전환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이 전달된다면 그 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