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한 날로부터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고 자꾸 매장방문하여 받아가라고 하셔서 찾아갔더니 역으로 매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입금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고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무서워서 일단 입금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음주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시고 손해배상 청구 목록도 cctv를 통해 저를 보시면서 적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만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 건이 처리되기 전에 급여가 들어오면 제가 낸 손해배상금은 다시 못되돌려 받는 건가요? 임금체불 신고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따로 할 조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 손배청구건과 임금체불건은 별개로 보고 각각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체불조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진행하되, 체불 금전이 모두 변제된다면 노동사건은 종결됩니다.
2) 무슨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나,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