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자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근무중에 직장 동료분께서 본인의 자해 상처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 마찰이 있을 시 해당부분을 간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구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고 할지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