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3.10.23부터 8월까지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첫 근무할 때부터 3.3% 뗐고요. 그러나 근로계약서 만기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대면 통보라 사장님께 다시 카톡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첨부 된 사진이 해고예고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저 카톡 이후로 사장님께 전화가 오셔서는 서로 피곤해진다고 하시며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신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마 사장님께서는 3.3만 뗐으니 4대보험을 들어야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 카톡 내용으로 볼 때 회사에서 고용조정의 뜻을 비추었으나, 질의자님께서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합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음).
2) 이와 별론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성립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려할만큼의 세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하게 발생하는 수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