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근무에 대한 평일 반차지급

Q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차) 월~금 9:00 ~ 18:00 주 5일 근무 토요일 09:00 ~ 13:00 격주 근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 요일에는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평일에 반차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계약 시간이 209시간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토요일 격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이지, 반차휴가를 요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노사간 합의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토요일 하루 근로한 4시간에 대해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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