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024년 최저급여 기준 월 2,227,890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본급 2,027,890원과 식대 200,000원으로 나눠 구성해도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전액을 기본급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번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월 고정적 지급하는 식대도 100% 최저임금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2-1과 같이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식대는 통상임금에도 산입되니 시급 게산시에도 이를 제외하면 안 될 것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