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입사해 3.3% 세금 공제 조건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였지만 세금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줬습니다. 입사 당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3년이 채 안 된 2023년 8월, 대표가 "조금 쉬고 있으라, 다시 부르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없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됐고, 곧바로 다른 곳에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전 직장에 소속되었다고 볼 여지는 거의 없으니 퇴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직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았으니 민사상 다툴 수 있는 기간도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사건 접수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